# 제헌절 공휴일 폐지 태극기 계양 방법
1. 제헌절이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며,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세운 것을경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기원을 둔 국경일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헌법이 공포되면서 출범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조선왕조 건국일로, 이에 맞춰 공포했다고 합니다.
1949년 6월 5일 대통령령으로 국경일을 관공서 쉬는 날로 처음 지정했다고 합니다.
2. 태극기 게양 방법
제헌절은 국경일로 국민들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축하하기 위해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24시간 게양하지만 가정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 깃봉 끝까지 올려서 게양합니다.
쉬는 날이 아니다 보니 국가와 국민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나라 국경일임에도 서서히 잊혀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에 치이다 보면 어느새 기억 속에 잊힐 수도 있지만, 비록 공휴일 폐지되었더라도 7월 17일이 되면 중요성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3. 제헌절(위키백과)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7월 17일이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에 속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으며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생존 중인 제헌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식을 열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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