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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 운전 연수 장롱 면허 불법 업체 활개 기승

by 유즈인포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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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불법 활개치고 있는 도로연수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도로 운전 연수 장롱 면허 불법 업체 활개 기승

 

도로운전연수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최근 주행이 서툰 '장롱면허'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도로연수 학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모두 불법 업체들이다. 합법적인 연수 차량이 아니다 보니 안전 제동 장치가 없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면허학원에서의 도로운전연수 비용에 부담을 느낀 A(30)씨는 SNS에 도로운전연수 강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면 값싼 가격에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이 문득 생각났다. 이에 자신의 SNS에 운전연수 강사 구인글을 올린 서 씨는 몇 분 지나지 않아 5명에게 연락이 왔다. “자차로 가능하다”, “학원보다 반값에 해주겠다”, “무사고 운전자다” 등 이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A씨를 유혹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그는 결국 자차로 운전연수를 받게 됐다.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B(26)씨는 취업을 앞두고 장롱면허를 탈출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전북 도로운전연수’를 검색했다. ‘저비용’, ‘단기연수’, ‘자차연수’ 등 현혹될만한 문구들을 담은 도로운전연수 사이트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B씨는 간단한 상담을 받은 후 곧바로 강사를 무작위로 배정받고 3일간의 자차 운전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장기간 실제 주행을 전혀 하지 않은, 이른바 '장롱면허자'들이 받는 유료 도로운전 연수는 대부분 불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에는 학과교육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 면허시험 응시자 교육 시설 구비가 필수적이다.
운전면허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유상 도로운전 연수를 시행하려는 교습자 입장에서는 면허시험 응시자 교육 시설까지 갖춰야 하는 부담이 과중해 미등록 불법 교습이 횡행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유형'의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도로연수 교육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별도 유형으로 영업 등록을 하면 학과교육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 시설요건이 면제된다.
음성화한 불법 도로 연수를 근절해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성을 높이면서 도로연수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도 확대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상반기 중 별도 유형 도입 효과와 도입 시 구체적인 등록 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벌인 뒤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자 대대적인 근절 대책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법 도로연수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총책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운전전문학원 업계는 운전면허 취득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11년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고 의무교육 시간이 60시간에서 13시간으로 대폭 줄면서 면허 취득 후에도 운전에 어려움을 느끼는 초보 운전자들이 대거 늘었다는 것이다. 의무 교육 시간에서 학과 교육 3시간을 제외하면 장내와 도로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시간은 10시간에 불과하다.

안주석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사무총장은 "불법 업체들이 성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운전 연수 시간이 10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10시간을 배워서 운전할 수 없다 보니 면허를 따고 나서도 도로연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면허 취득 기준을 이전처럼 강화하지 않는 한 불법 도로연수를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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